내가 살 오피스텔 전세, "보증보험" 얼마까지 가입될까 ?

2023. 6. 23. 10:06자취방 정보

요즈음 흔히 말하는 "역전세"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요, 이로 인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주택은 세입자분들이 계약하기 꺼려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은 집은 애초에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가 나가려고 전세금을 달라고 하니 최근 떨어진 시세로 인해 떨어진 전세금만큼 집주인이 돈을 반환해줘야 하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없는 집주인들은 당장 목돈이 없어 돌려주길 미루면서 문제가 되고 있죠.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요즘 세입자들은 필수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간단하게 SGI(서울보증),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나 대부분 HUG에서 가입을 합니다.
 
집주인분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보증보험은 필수가입이기 때문에 따로 가입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금액은 보통 임대인 75%, 임차인 25%씩 부담합니다.)  다만 집주인분께 보증금 전액을 보증보험에 가입시켜 달라고 말씀드려야겠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자면 집주인도 전액을 가입시켜주고 싶은데 전액 보증보험이 안 되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많이 이용하는 HUG 전세금 봔환 보증보험 기준으로는 아파트,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기준 현재 1순위가 KB시세 의 90%까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KB시세 확인이 어려울 때는 공시지가(오피스텔은 기준시가)에 126%를 곱한 금액까지 가능합니다.(2023.06.22 기준) 선순위 채권이 있다면 빼야 하지만 보통 오피스텔 전세계약은 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KB시세는 매주 금요일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얼마까지 보증보험이 가능할지는 매주 변경됩니다. 또한 HUG 보증보험 가입한도기준이 추후 변경될 수 도 있기에 무조건 그 금액까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게 아니므로 참고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살 오피스텔 전셋집 전세보증보험가입 최대한도 알고 싶으시다면 네이버에 KB부동산 검색 -> 주소검색(오피스텔 검색) -> 하한가 금액에 0.9를 곱하시면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등)은 산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HUG 홈페이지 (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전액 보증보험이 힘들다면 보증보험 가입되는 금액까지 전세가를 낮춰달라고 집주인분께 말씀드려 보거나 한도금액까지 보증금을 낮추고 나머지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협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 매물이나 직방 같은 어플에서 보면 보증보험 가입이 된다고 하지만 막상 방을 보러 가니 안된다고 하면 기분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오피스텔 전세 구할 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집, 안전한 집 얻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공인중개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