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26. 12:13ㆍ자취방 정보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적으로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지난 25일 밝혔습니다.
2023년 청년 전보증금반환보 보증료 지원사업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고 납부완료 보증보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환급) 해주는 사업인데요.
이런 사업은 전세사기와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일이 많아진 요즘 청년들에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2023년 7월 26일부터 지원신청이 가능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매번 그렇듯 이번 청년지원정책사업도 지원자격이 있습니다.
지원자격
<서울시 기준>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신청일기준 연령 2023년 7월 26일 신청 시, 1983.7.27 ~ 2004.7.26 출생자)
2.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3.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4.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 7천만 이하)
5.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완료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위에 적힌 사항들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래 적힌 사항들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2. 주택소유자(입주권, 분양권 포함)
3.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4.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5. 기타 서울시(자치구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신청방법
서울시 거주자분들은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관할 구청에서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 사업신청 ← 서울시 보증보험료 최대 30만원 지원사업 온라인신청 클릭
다른 지역 거주자분들은 각 지자체 청년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관할 시·군·구청 등을 통해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콜센터 1599-0001을 통해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요즘 1인가구 청년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오피스텔, 원룸 등의 수요도 많아지고 있으니 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악질 같은 사람들이 전세사기에 가담하고 보증금을 빼돌리는 일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필수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보험료 지원까지 받으면서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좋은 집, 안전한 집 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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