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14. 00:45ㆍ자취방 정보
안녕하세요. 자취방 구하기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련하여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몰랐던 부분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하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 본 블로그는 계약 관련 참고사항으로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법적 책임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Q. 임대차 계약서 사본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동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에 근거하여
계약증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사본은 원본과 내용이 정확하게 동일하긴 하지만
그 자체가 사서증서는 아니기 때문이지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에도 원본 스캔이 필요합니다. 사본 스캔 시 반려 여지가 있어요.
Q.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전세금을 증액하였는데 증액된 전세보증금도 자동으로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그 증액된 부분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만 후순위 권리자보다
증액 부분에 대해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는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증액하는 갱신계약을 할 때도 반드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단, 감액하는 계약은 기존 계약서에서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새로 받을 필요는 없어요.
Q. 임대차 계약자 본인이 아닌
남편과 아들만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생기나요?
네. 임차인 본인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가족만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자 본인은
전입이 안되어 있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7.10.26 선고 87 다카 14 판결참조)라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Q. 게약 기간의 만료 후 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준다고 합니다.
집주인 말을 믿고 지금 이사를 가도 되나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하면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3항 단서)
따라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것이지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1항을 보면 1) 임대차가 끝난 후 (꼭 종료되어야 함) 2)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일부 포함)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 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8항을 보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Q.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공동주택 현관문에
적힌 호수는 503호인데 등기부상에는 501호입니다.
등기부상의 주소와 다르게 전입신고 한 경우
대항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요.
전입신고 한 번지와 임차주택의 등기부상의 번지가 다른 경우
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의 경우 호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 동·호수까지 기재하여 전입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호수가 정확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인 단독주택은 지번까지만 기재하고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호수를 잘못 기재하여도 대항력을 인정해 줍니다.
오늘은 평소 궁금해하실 수 있는 주요 질문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독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집, 안전한 집 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 임대차계약 필수상식을 참고하시면 상기 내용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이것 만은 알아야 할 필수상식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자취방 구하기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 시 알아야 할 필수 상식과 단어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취를 여러 번 해보셨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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